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 징병 (문단 편집) === 직업병사 제도 도입 === 징집되어 복무할 병사와 직업으로 복무할 병사를 따로 선발하여 고정인원과 충원인원을 두면 그만큼 징병할 인원이 줄어들고 징병제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응소율 역시 보장할 수 있다. 한마디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이 합쳐진 제도라 할 수 있다. 병력 충원에 있어서는 징병제의 장점이, 군인 개인의 전문성에서는 모병제의 장점이 각각 나타나는 제도이다. 실제로도 선진국형 징병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직업병사를 선발하는 형태이다. 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단계나 징모혼합형을 하는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상병이나 병장부터 직업병사의 계급이 되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